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3707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707]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C이 2012. 8.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이 2013. 4. 5. C에게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7. 27.경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D에 있는 E아파트 제분산상가동 1층 105호를 F 등에게 45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4억 2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그중 168,000,000원을 같은 해 10. 14.경 대전 일원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G에게 주어 은닉하고,

2. 2013. 12. 3.경 피고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아파트 103동 403호를 J에게 23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다음, 그중 120,000,000원을 2014. 1. 21.경 대전 일원에서 아버지 K에게 주어 은닉하였다.

[2014고단4011]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L에 대한 재산분할 199,000,000원에 관한 위 법원 2014카명1598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27.경 F 및 M에 대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아파트 제분산상가동 제1층 제105호를, 2013. 12. 3.경 J에 대하여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아파트 제103동 제4층 제403호를 각 유상 양도한 사실, K에게 200,000,000원을 무상 양도한 사실,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35,000,000원, G에 대한 금전채권 200,000,000원을 각 보유한 사실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 현황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0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가정법원 2013르458 판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