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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9 2018가합1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C을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등록대부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금전을 차용, 상환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2) D은 피고와 함께 충남 홍성군 E에서 F 개발사업을 하던 중 2012. 7. 13.경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F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13.,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3) D은 F 개발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4억 7,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변제합의 1) C은 2013. 4. 26.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금액 502,450,000원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1, 2번 어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 2%의 이율로 빌린 1억 5,000만 원 및 월 1.5%의 이율로 빌린 1억 5,000만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고, 순번 3번 어음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4억 7,000만 원의 채무 중 피고가 2013. 2. 8. 3억 5,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남게 된 원금 1억 2,0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3. 5. 8.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20만 원을 더하여 발행한 것이며, 순번 4번 어음은 원고가 제3자에 대한 피고 발행 어음을 회수하여 준 것에 대해 발행한 것이다

(원고는 C의 어음을 발행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어음별로 채무를 구분한다. 이하 그 순번에 따라 ‘순번 1번 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순번 발행일 지급기일 어음번호 어음금액(원) 1 2012. 6. 23. 2013. 6. 23. H 150,000,000 2 2012년 2013. 5. 20. I 150,000,000 3 2013. 2. 8. 2013. 5. 8. J 127,200,000 4 2013. 2. 15. 2013. 5. 15. K 75,250,000 합계 502,450,000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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