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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5고단403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실제 사장이고, F는 피고인과 사돈 지간으로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07. 6. 25. 경부터 2010. 7. 27. 경까지 서울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 축협’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충남 홍성군 H 등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 재 부동산들에 채권 최고액 합계 41억 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 축사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48억 3,7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농업 협동조합( 이하 ‘ 농협’ 이라고 한다) 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 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1. 5. 16. 경 청구금액 15,222,970원, 2011. 5. 19. 경 청구금액 137,006,728원으로 하여 각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1. 10. 10. 경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으로부터 I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2. 3. 2. 경 별지 부동산 목록 1 중 충남 홍성군 J 등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 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홍성 지원 I 경매 절차에서 F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0억 86,348,300원 중 약 4억 5,000만 원만 지급 받았다면서 ‘E 회사 K’ 명의로 피 담보채권 3,636,348,300원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08. 1. 17. 경부터 2010. 12. 15. 경까지 ‘F (G 회사)’ 계좌에서 E의 자금을 관리하는 ‘K (E 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12억 27,80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만 지급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이었고, 위와 같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 기일에서 그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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