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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5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아복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5.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9.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936,500원(=2013. 7. 임금 2,243,070원 + 2014. 4. 임금 2,252,440원 + 2014. 5. 임금 1,240,990원 + 교통비 1,200,000원) 및 퇴직금 14,941,944원을, 2013. 6.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360,357원(=2014. 4. 임금 336,157원 + 2014. 5. 임금 1,006,598원 + 2014. 6. 임금 2,009,946원 + 2014. 7. 임금 2,007,656원) 및 퇴직금 2,267,366원을, 2012. 10. 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2.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696,161원(=2013. 7. 임금 2,274,160원 + 2014. 4. 임금 2,277,810원 + 2014. 5. 임금 1,138,935원 + 2014. 6. 임금 2,277,870원 + 2014. 7. 임금 727,386원) 및 퇴직금 4,225,74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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