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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94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16,8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9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86,970원과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6,584,783원 등 총합계 68,771,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G을 제외한 근로자 18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6.에, G은 같은 달 13.에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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