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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6 2015고단7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506,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2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39,348원, 2015. 5. 31. 각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707,948원, 근로자 F의 퇴직금 3,322,7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전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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