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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6 2015고단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1,916,666원, 2014. 2. 임금 1,916,666원 합계 3,833,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35,340원, 2013. 12. 4.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60,838원, 2014.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95,660원 합계 12,491,838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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