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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1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120]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4. 9.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3.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4,823,4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26]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분 임금 167,740원, 퇴직금 7,036,957원 합계 7,204,697원, 2014. 8. 16.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4. 12.분 임금 1,650,000원, 2015. 1.분 임금 1,084,000원 총 합계 9,938,6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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