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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19고단33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6.부터 2019. 1.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1.부터 2019. 1.까지의 임금 합계 10,233,8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6.부터 2019. 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65,14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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