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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72670 판결
[회원보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제2항 에서 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 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서한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

가.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베네치아코리아’라고 한다)는 김천시 (주소 생략) 일대 12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30. 위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인 하나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 신축되었고, 베네치아코리아는 2012. 7. 12.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5동에 관하여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와 골프장 건물 5동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그 후 베네치아코리아가 위 대출금채무 이행을 지체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 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하나은행은 2014. 5. 22.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1,410,0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소외인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외인은 그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 직후인 2014. 5. 27.경 하나은행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와 매매대금을 1,410,000,000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베네치아코리아는 2008. 1. 21. 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설치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13. 12. 5. 경상북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의 조건부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베네치아코리아에 입회금 1억 원을 납입하고 2011. 1. 3. 이 사건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베네치아코리아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원고가 요청할 경우 원고에게 입회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피고가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의무(입회금 반환의무 포함)를 피고가 승계’하였음을 확인해달라(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승계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입회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제1심과 원심의 판단

제1심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예비적 청구는 원심에서 추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주위적 청구에 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본안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7조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 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제3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제4호 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그 연혁, 담보신탁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매각되는 경우 그 매각 절차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 에 정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담보신탁재산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모두 포함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체육시설업자인 베네치아코리아가 그 회원가입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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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11.23.선고 2016나3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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