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3811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처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의 금액 부분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신탁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삼일건설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삼일방수기업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찬욱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7조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 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제3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다음 항목인 제4호 에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 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 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

체육시설업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인 체육시설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체육필수시설 등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 등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나 그 소유의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된 후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양수 또는 매수대금은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 에 따라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감안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포함한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신탁한 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 금액 부분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신탁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참조).

나. 한편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금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 등이 공제된 담보신탁재산의 잔존가치에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로 형태만 변경될 뿐, 위탁자의 자력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담보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체육시설업자인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리조트’라고 한다)는 2013. 5. 15. 수탁자인 피고와 사이에,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이 포함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라헨느리조트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6.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는 이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당초의 근저당권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3. 2. 보유 자산 중 은행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하였고, 은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라헨느리조트의 적극재산으로 93,319,726,550원 상당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210,63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 지상의 제시외 건물, 296,000,000원 상당의 기계기구 등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733,330,000원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 86,040,397,000원이 있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 상당액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라헨느리조트의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 합계는 99,773,727,000원으로 지상의 제시외 건물과 기계기구 등까지 포함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 93,826,361,550원을 초과하므로, 라헨느리조트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담보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라헨느리조트의 소극재산으로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 외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다시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라헨느리조트의 책임재산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이 공제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잔존가치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로 형태만 변경될 뿐, 라헨느리조트의 자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입회금반환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신탁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아닌 위탁자인 라헨느리조트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담보신탁받은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라헨느리조트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상호 간의 이유모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6.22.선고 2015나206210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