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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1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마을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5. 6.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허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어 대쉬보드를 툭툭 치고, 칼끝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하차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하차하면서 택시 요금이 2,800원이 나왔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손에 쥔 채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수령을 단념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택시 요금이 2,800원이 나왔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를 삭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손에 쥔 채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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