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6. 20. 13: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그곳을 막 나간 남자 손님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저 새끼가 떡사장이냐, 오늘 니하고 내하고 죽자.‘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19cm )을 잡아 도마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셔츠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이로 1회 물고,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지 피부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해 피해자를 감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