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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2: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뒈져야 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낚시 도구를 보관하는 방에 들어가 수건과 신문지로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의 왼쪽 목에 회칼을 겨누며 "넌 살 가치가 없는 년이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회칼을 범행에 이용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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