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2: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뒈져야 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낚시 도구를 보관하는 방에 들어가 수건과 신문지로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의 왼쪽 목에 회칼을 겨누며 "넌 살 가치가 없는 년이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회칼을 범행에 이용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