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14:0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45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강원 인제군 D 소재 E 펜션을 인수할 것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F 소재 G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E 펜션 방면으로 운전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승용차 안에서도 계속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I산장 인근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3cm)을 꺼내어 들고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보이면서 ‘이새끼 거기 꼼짝말고 있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회칼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칼 든 손목을 잡고 떼어낸 다음 다시 도망가다가 길가 배수로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찌르고 오른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동맥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