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6. 9. 10:30 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가 없는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9cm , 칼날 길이 25cm ) 1 자루 및 식칼( 총 길이 17cm , 칼날 길이 10cm ) 1 자루를 구입하여 C K5 승용차를 타고 아래 제 2 항 기재 장소를 지나 같은 날 15:00 경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간호대학 근처 커피숍 등을 배회하는 동안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인 위 칼 2 자루를 휴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9. 11:05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에서, 후배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천수 교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경남 지방 경찰청 F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0 세) 이 위 후배를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단속하였다.
피고인이 위 G에게 “ 한 번 눈 감아 달라” 고 부탁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무릎 위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G이 그 자리를 떠나 인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G을 뒤따라가 위 G을 향해 위 회칼을 겨누며 “ 뒤지고 싶냐.
사람 봐 가면서 해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H(20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H에게 “ 니는 몇 살이고,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위 회칼을 겨누며 마치 그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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