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4. 피고에 대한 차용금 250,000,000원이 존재하고 그 중 125,000,000원을 2005. 8. 17.까지, 125,000,000원을 2005. 9.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제3767호로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1. 1. 13. E, F과 공동하여 피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2. 3.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5844호로 대여금 2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6.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5. 6.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되었고,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차주가 대주를 속여 이에 속은 대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