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4. 7. 17. 피고가 운영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계금 15,000,000원을 받지 못해 2005. 6. 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차 용 증 일금 15,000,000원을 2005. 5. 15. A(원고)한테 B(피고)이 빌렸습니다.
2005. 6. 5. B
나.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및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12,8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자,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15,000,000원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금 27,540,000원, 합계 42,540,000원(= 15,000,000원 27,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경부터 1,000,000원 또는 2,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던 중 2004. 4. 15.에 2,000,000원, 2004. 4. 20.에 3,000,000원, 2004. 6. 16.에 1,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04. 6. 23.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원고는 2005. 6. 5. 피고와 기존의 대여금을 1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4. 15.에 2,000,000원, 2004. 4. 15.에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