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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2 2018가단29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2017차전1300)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16. 위 법원으로부터 ‘38,962,418원 및 그중 15,525,87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3. 7. 확정되었다.

피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2. 12. 13. 접수 제635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약 1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0,000,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마쳐진 것이거나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는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2. 12. 10.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② 위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는 위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11. 11. 20. 다시 위 금액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④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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