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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59』 피고인은 2014. 8. 4.경 인천 남구 T, 510호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U에게 “10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5경 물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3』 피고인은 2015. 2. 10.경 인천시 남구 T,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W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도서(씽씽영어책 전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유아도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유아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Y)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A,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V 명의의 농협거래명세표,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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