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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05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구매자를 물색하여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필요한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7.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95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게시글 등 캡쳐화면

1.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거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1. 계좌조회 및 대화내용 캡쳐화면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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