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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가합7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1,02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3.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관산 도로건설공사 1)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방도 358호선(김포 ~ 관산간) 도로건설공사 1-2공구(이하 ‘이 사건 김포공사’라 한다

)를 60,591,5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동도급(대표사 : 피고) 받았는데, 이 사건 김포공사의 지분율은 원고가 20%이고 피고가 80%이다. 2) 이 사건 김포공사의 도급금액이 2009. 2. 17. 위 60,591,509,000원에서 67,476,706,000원으로, 2012. 6. 26. 최종적으로 85,017,3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고, 여기에 관로공사 도급금액 84,9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추가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09. 5. 29. 원고의 지분(20%) 전부를 피고에게 일괄 위임 시공하게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이행조정협정(이하 ‘이 사건 김포공사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조정협정서는 아래 사항을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대표사’라 한다

)와 강북건설 주식회사(2012. 6. 27. 원고의 현재 회사명인 케이에스엘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공동도급사’라 한다

)가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간 기체결(08년 1월)한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의 내용을 조정,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공사명 : 지방도 358호선 김포-관산간 도로건설공사(1-2공구

2. 계약금액 : 67,476,7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분 / 09년 4월말 현재) 제3조(공사관리비 정산) ① 대표사는 제2조 제1항에 의거 공동도급사의 지분에 대하여 책임시공 원가율 100%를 산출한 공사비 범위에서 공사운영 전반을 자기 책임으로 공사를 완성한다

(단, 공동도급사는 도급지분 전액 외에 추가적으로 150,000,000원의 원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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