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5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로서 2009년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진행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16년 5월경 남영건설이 그 사정으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5. 2. 대외적으로는 공동수급체로서 남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모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 정 서 제2조(목적) 이 약정서는 공동도급사인 남영건설의 탈퇴로 인한 잔여구성원 간에 합의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본건 건설공사의 출자비율 변경합의서 및 공동도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서 정한 원고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공동이행 권한을 피고 회사에 위임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합의사항은 해당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 우선한다.
제3조(책임한계)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잔여지분(토목공사 전기공사) 전체를 위임받아 책임시공 함으로써 본 공사의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인적, 물적 부담 및 하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조(공사수행방법)
1. 원고는 본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공책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건 건설공사에 대한 원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피고 회사에게 위임한다.
2. 피고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자금, 기술, 인력, 자재 및 장비 등 필요한 공사수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