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2,417,4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7. 9.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대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산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대표사 대산건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대산건설이 탈퇴하고 해동건설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새로이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1. 6. 10.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이하 ‘농어촌공사’라 한다)에서 구성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13,559,049,000원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지분율은 원고 30%, 피고 20%, 대산건설 50%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몇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총 공사금액이 17,859,172,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협약서 피고와 원고는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원만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작성, 합의한다.
제2조(사업의 대표자)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권한을 가진다.
제3조(책임시공) ① 피고는 공동도급사 구성원으로서 원고가 수행해야 할 인원, 기자재 및 자원조달 등 의무사항을 대신하여 수행하며, 이에 발생되는 원가는 피고가 부담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지분 30%에 대하여 합의실행율 80%로 실행한다.
④ 실행원가율 산정 시 기초금액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하도급보증수수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산출한다.
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각사 지분율대로 분배한다.
⑥ 공사준공 및 타절 시 정산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