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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2 2017고합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내지 제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 고합 192] 피고 인은,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년 5월 중순경 C와 D으로부터 차례로 대마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전화로 대마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6. 8. 4. 경 C로부터 대마초 구입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E으로부터 소개 받은 F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 줌으로써, 이후 F으로 하여금 2016년 12월 하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커피숍 ’에서 C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여, F과 C 사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2. 2016년 12월 초순 14:00 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6년 12월 중순 00:0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6년 12월 중순 16:00 경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튜디오에서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합 28]

5. 피고인은 2017. 12. 29. 22:5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 피해자 L(50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구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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