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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9.30.선고 2013고단195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3고단1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 )

피고인

피고인

검사

서성목 ( 기소 ) , 이승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우원 우의 담당변호사 조창영

판결선고

2013 . 9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돈 9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마약류중독치료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89 . 9 . 8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피고인은 ,

1 . 2013 . 7 . 중순 일자불상 17 : 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근린공원에서 대마 불상량 ( 2g 이

상 ) 을 채취한 후 , 2013 . 7 . 17 . 17 : 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 대마 0 . 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

2 . 2013 . 7 . 21 . 17 : 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 . 5g 상당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

3 . 2013 . 7 . 25 . 17 : 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 . 5g 상당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

4 . 2013 . 8 . 8 . 18 : 00경 위 공원 벤치에서 ,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 . 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

5 . 2013 . 8 . 11 . 17 : 00경 위 공원에서 , 대마 불상량 ( 3 . 28g 이상 ) 을 채취한 후 , 2013 . 8 .

12 . 16 : 00경 위 벤치에서 대마 0 . 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

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

6 . 2013 . 8 . 14 . 17 : 00경 위 공원에서 , 제5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 . 5g 상당을 종

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

7 . 2013 . 8 . 11 . 17 : 00경 위 공원에서 , 제5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2 . 28g 상당

및 2013 . 8 . 14 . 18 : 10경에서 같은 날 18 : 30경 사이에 위 공원에서 채취한 대마 33 . 3g

상당을 같은 날 18 : 30경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경찰 압수조서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 제1항 제4호 , 제3조 제10호 나목 ( 흡연 목적 대마 소지 )

1 . 경합범 가중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1 . 몰수

1 .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9 , 000원 = 1회분 소매가 1 , 500원 × 6회 )

1 . 가납명령

양형 이유

도시 근린공원에서 발견된 92주의 대마를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며 흡연한 죄질은 매

우 좋지 않으나 ,

잘못을 인정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보다 중독치료와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

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판사

판사 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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