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공원 내 F에서 대마 불상량(2g 이상)을 채취한 후, 2013. 7. 17. 17:00경 위 공원 내 축구장 인근 벤치에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3. 7. 21. 17:00경 위 공원 내 축구장 인근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3. 2013. 7. 25. 17:00경 위 공원 내 축구장 인근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4. 2013. 8. 8. 18:00경 위 공원 내 축구장 인근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5. 2013. 8. 11. 17:00경 위 공원 내 F에서, 대마 불상량(3.28g 이상)을 채취한 후, 2013. 8. 12. 16:00경 위 벤치에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6. 2013. 8. 14. 17:00경 위 공원 내 F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0.5g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7. 2013. 8. 11. 17:00경 위 공원 내 F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2.28g 상당 및 2013. 8. 14. 18:10경에서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위 동산에서 채취한 대마 33.3g 상당을 같은 날 18: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