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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1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 (4 ×2.5cm )에 싸여 있는 마약류( 감정 소모 분 제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지( 일명 ‘ 해시 시’, 이하 ‘ 해시 시’ 라 한다) 흡연

가. 2016년 6월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 오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해시시 약 0.5g 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나. 2016년 7월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 오후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해시시 약 0.5g 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다.

2016년 8월 하순경 흡연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203호 자신의 집에서 해시시 약 0.5g 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 중순경 16:00 경 자신의 집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후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가루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후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6. 9. 19. 14:00 경 자신의 집 책상 위 검정 파우치 안에 엑스터시 총 3.82g 을 각 3.35g, 0.14g, 0.17g, 0.16g으로 나누어 비닐과 은박지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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