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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2793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원고는 2008. 3. 17.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근상건설, 근저당권자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9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전세권 1) 주식회사 하림(이하 ‘하림’이라 한다

)은 2007. 12. 17. C와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2층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C는 하림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07.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하림,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28. 위 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하림은 2014. 7. 30. 위 경매법원에 보증금 2억 원에서 그 때까지의 미지급 차임 37,950,000원(2013. 8월부터 2014. 6월까지 11개월)을 공제한 162,050,000원을 전세금반환채권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하림은 이후 2014. 7월부터 2016. 4월까지 22개월간 차임 합계 75,900,000원과, 2016. 5월부터 2016. 12월까지 8개월간 차임 및 관리비(월 55만 원)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C는 매월 하림에게 위 기간의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4) C는 2017. 1. 17. 하림의 F을 만나, 하림이 지급한 보증금 2억 원에서 그 때까지 미지급한 차임 합계 145,850,000원(= 37,950,000원 75,900,000원 3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150,000원을 F에게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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