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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7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8.경 J으로부터 광명시 D빌딩 1층 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F, E와 동업으로 의류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2007. 8.경 만료되자 F는 자신이 투자하였던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해갔고, C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 J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점포를 다시 임차하였다.

다. C과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8.경 임대인 J과 그 작성일자를 2005. 8. 26.자로 소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임대차기간을 2005. 8. 31.부터 2007. 8.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09. 9. 30.경 임대인 J과 이 사건 점포의 월차임을 15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인 J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796호 임대차보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4. 위 법원으로부터 ‘J은 원고에게 5,905만 원(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차임 합계 1억 4,095만 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6077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억 4,095만 원(이 사건 차용금 2억 원 - J으로부터 받은 금액 5,90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C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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