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603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2.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아래 내용이 들어 있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400만 원(부가가치세 140만 원 별도, 이를 포함하면 1,540만 원이 된다),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2015. 3. 16.부터 2017. 3. 15.까지.

차임 연체시 월 3%의 복리로 계산한 연체료 지급.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5. 3.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자500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5. 5. 11. 화해가 성립한바, 그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에는 아래 화해조항이 들어 있다.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신청인(이 사건 피고)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차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제반공과금,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2017. 3.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신청인에게 명도 한다

(단서 생략) (제1항) 피신청인은 3기분 이상 차임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1항 기재 보증금 중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한다.

(제4항)

다. 피고는 원고가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2017. 3. 2. 현재 원고가 지급할 연체차임 등을 합계 101,485,299원(2016년 12월분부터 2017. 3. 2.까지 연체차임 53,899,999원, 차임연체이자 26,209,700, 체납수도세 815,470원, 체납전기료 2,483,630원, 원상복구비 18,079,5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이를 공제한 98,514,701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122호),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