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각 설정등기 1) C는 2006년 9월 경 D과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21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2007. 5. 7. 존속기간 2006. 9. 25.부터 2008. 8. 30.까지, 전세금 1억 5천만 원, 전세권자 C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7. 5. 10. 주식회사 왕도물류에 대하여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왕도물류,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 1) C는 D에게 전세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08. 8. 30.경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2) D의 외할아버지인 피고는 2008. 8. 5. F과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22.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F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2008. 9. 22. 중개인 G을 통하여 위 돈을 종전 임차인인 C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5. 3. C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8. 28.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9. 22.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자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