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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3 2018고단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1:5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 세 )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이 가진 신체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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