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0 2018고단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0:01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30 세) 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후 위 ‘C 주점’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