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6 2018고정4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5:4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센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60 세 )에게 교회 내 문제로 따라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행위가 더 있었다는 점( 기소유예처분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