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4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3 층 대합실에서 한국 철도 공사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C(23 세) 및 서울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소속 철도 경찰관인 D(47 세 )으로부터 ‘ 역사 업무가 종료하였으므로 역사 밖으로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C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D의 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들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철도 종사자들의 영업 종료 안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으로 대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