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0 2018고단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30. 00:1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3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상태에서 다소간 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