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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8 2013구합2001204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군장대교 건설공사(국도 4호선) 2) 사업시행자 : 피고 3 2008. 9.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94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재결대상 : 원고 소유의 군산시 B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대상물건’이라 한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대상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2) 보상금 : 407,404,050원 3) 수용개시일 : 2013. 12. 17. 4) 감정평가업자 : 제일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수용재결대상 : 이 사건 토지 등 2) 보상금 : 408,015,450원 3) 감정평가업자 : 한국감정원,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 4곳을 ‘이 사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결감정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이용계획,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보상선례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보상금의 차액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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