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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3누29140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335,000원 및 그 중 7,620,00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2011. 3. 28.)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F 하천 812㎡, D 하천 197㎡, E 하천 183㎡, G 하천 713㎡(위 4필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306,705,000원 - 수용개시일 : 2011. 8. 17. - 감정평가업자 : 하나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업자 : 가람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위 감정평가법인 4곳을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5,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하천으로 경기도의 1985. 2. 24.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시행된 L 개수공사(하천정비사업)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공법상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지금과 같은 ‘전’이 아니라 상업지대로 변경되었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이라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국도변 상업지대,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남양주시 H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적정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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