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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7 2011구합5136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B공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2011. 3. 28.)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D 하천 197㎡, E 하천 183㎡, F 하천 812㎡, G 하천 713㎡(위 4필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306,705,000원 - 수용개시일 : 2011. 8. 17. - 감정평가업자 : 하나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업자 : 가람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위 감정평가법인 4곳을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5,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전’이었으나 공익사업(하천)에 편입되는 바람에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미불용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이라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국도변 상업지대,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남양주시 H을 비교표준지로 하여 적정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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