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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6 2012고단12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04:4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D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시가 미상의 철판 4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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