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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4. 01: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앞에서, 공장 앞에 놓아둔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철판 약 200kg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고,

2. 2013. 11. 8. 02: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장 앞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철판 10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고,

3. 피고인은 2013. 11. 8. 02: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 앞에서 그 곳 앞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전선 약 30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E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사진, 범죄현장인근 CCTV 사진, 범죄현장 CCTV 사진 2차, 용의차량주거지 앞에 주차된 모습 사진, 피의자 주소지 앞에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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