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2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공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23. 14:30경 위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싼타페 유럽 수출형 데이라이트(안개등) 6개 합계 594,000원 상당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공장 안에 침입한 다음 합계 30,006,9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데이라이트 282개와 리플렉터(반사경) 18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6. 19:00경 위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현대자동차 산타페 유럽 수출형 데이라이트(안개등) 8개 합계 792,000원 상당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중순 19:00경 위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공장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회사 소유의 현대자동차 산타페 유럽 수출형 데이라이트(안개등) 10개 합계 990,000원 상당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임의제출), 은행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