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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11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철판 절단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9. 04:57경 위 D 앞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공장 출입문의 경비장치를 해제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철판 약 24톤을 미리 준비한 번호 불상의 대형 트레일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05: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철판 약 24톤을 E 대형 트레일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3.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철판 약 26톤을 E 대형 트레일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3. 04: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철판 약 19톤을 E 대형 트레일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23. 05: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철판 약 26톤을 E 대형 트레일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30. 05: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철판 약 15톤을 E 대형 트레일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인 철판 약 134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조사) 및 첨부된 휴대폰 사진

1. 개폐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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