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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6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95]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에이치(H)빔 10kg, 시가 16,000원 상당의 각 파이프 20kg, 시가 40,000원 상당의 철판 자재 50kg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공장 근로자인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462]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동안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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