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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8. 10:5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3-10호 앞길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누나 소유의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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