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2 2016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4:05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소재 매일정육식당 앞에서 같은 면 예당로 광명석재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