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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0 강변북로상을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5차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면서 앞서 5차로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다마스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1차사고). 이 충격으로 다마스 차량이 밀리어 앞서 정지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다마스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2차사고).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다마스 차량에 수리견적 3,146,000원 상당을, 피해자 G 운전의 H K5 차량에 수리견적 5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에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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