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2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2안길 32 C동 302호(홍은동, 금호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은평구 응암동 427-57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