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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08:1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68-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26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법률(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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